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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4-06 15:55
조회
9054

[원문바로보기]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388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구분, 1인가구~4인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