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소득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세부기준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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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기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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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
연중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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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연중 |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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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연중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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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
4월 24일부터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 |
※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적용
(단,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의 경우 외래치료지원 결정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적용)
∎ 치료비 지원 신청 절차
-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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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외래 |
‣ |
정신의료기관 |
‣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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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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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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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청구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후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통지 |
※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행정입원 · 응급입원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치료비 발생 후 180일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외래치료지원제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치료비 지원 불가
∎ 치료비 지급 절차[정신의료기관]
-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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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
‣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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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확인 후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 |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 소재지 및 환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이관 |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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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
‣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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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에 청구 |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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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제외) [서식 1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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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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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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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
∎ 담당부서 : 노원구 보건소 생활보건과 마음건강팀 ∎ 연락처 : 02-2116-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