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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생활보건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3-10 15:22
조회
9363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세부기준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지원내용

사 업 명

기 간

내 용

비 고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연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연중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연중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4월 24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20201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적용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의 경우 외래치료지원 결정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적용)

 

◎ 신청방법

∎ 치료비 지원 신청 절차

-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입원 · 외래

정신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보건소

사업 안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보건소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후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통지

※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행정입원 · 응급입원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치료비 발생 후 180일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외래치료지원제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치료비 지원 불가

∎ 치료비 지급 절차[정신의료기관]

-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지원여부 확인 후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 소재지 및 환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이관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에 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비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공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제외) [서식 1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추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정신의료기관

공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추가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 담당부서 및 문의

∎ 담당부서 : 노원구 보건소 생활보건과 마음건강팀 ∎ 연락처 : 02-21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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