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비 고 |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 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시내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14 안내요금 전액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225분)무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인터넷전화】 -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450분)무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50%(총3만원 한도)감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총3만원 한도)감면(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월 최대 22,500원, 주거․교육급여 : 월 최대 10,500원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감면(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 지자체별 지원 |
※ TV수신료·전기요금·휴대전화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신청 가능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대출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문의 |
| 법룰구조제도(민사,기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