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2020.12.24.(목) 0시부터 2021.1.3.(일)까지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중앙재대본)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2020.12.23.(수)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관광명소)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