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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노원구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휴업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18 09:12
조회
4256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학원 및 교습소에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 대상 : 2020. 12. 07. 현재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 지원 금액 : 업소당 50만원

3. 지급 제외 :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제외

4. 지급 방법 : 계좌 이체 (대표자 명의)

5. 지급일 : 2020. 12. 30.(수) (예정)

6. 신청 방법 ★ 2020 회계연도 예산 집행 마감으로 신청 기일 엄수 요망 ★

  ①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12. 18.(금) 09시부터 ∼ 12. 23.(수) 23시 59분까지

    - 신청 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비회원 로그인 → 신청서 직접 입력 → 첨부파일 등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첨부파일 : 1개당 4MB 용량 제한, 확장자 jpg, jpeg, gif, png, hwp, pdf 파일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이후의 입력 내용 수정은 신청한 당일 이내에만 가능

  ② 직접 방문

    -  신청 기간 : 12. 18.(금) 09시부터 ~ 12. 23.(수) 18시까지 (토, 일요일 제외)

    -  신청 방법 : 노원구청 2층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 코로나19로 직접 방문 신청 자제 권고

    -  제출 서류 :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표자(위임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

8. 문의 :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 02-2116-4442,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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