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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지원 사업 '2021 KIAMCO 말아톤기금' 신규 지원 기관 모집 안내 (-12.11)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1-30 09:54
조회
5039

취약계층 발달·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지원 사업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하는
“2021 KIAMCO 말아톤기금” 신규 신청 안내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는 발달·지적장애로 인해 신체·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 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KIAMCO 말아톤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AMCO 말아톤기금”을 통해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즐거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발달·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 특수 치료(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1 KIAMCO 말아톤기금”

 

2. 지원 자격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3. 사업 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최대 1년)

 

4. 신규 신청 대상 (기관 당 1명)

  - 지원 대상(필수) : 전국 취약계층 발달·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19세) 0명
    ※ 성인이지만 유급으로 인한 학교(중/고등)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 일반 가정 지원 가능

 

5. 지원 내용

  1) 선정 기관(시설) 이용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특수교육 및 치료비 지원

    - 사업 기간 내 주 1회 이상 치료 진행 필수
    - 1인 최대 연 1,920,000원 지원 (월 20만원까지 집행 가능) / 1,920,000원까지 신청 가능

  2) 연 1회 가정의 달 기념 선물 지원

 

6. 지원 방식

  취약계층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특수교육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급 (재단 → 기관)

    - 치료비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입금 예정 (2021년 1월 중, 중간결과보고 이후 2021년 8월 중)
    -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며, 매년 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연장) 여부 결정

 

7. 제출 서류 ※ 파일 합치기 불가, 서류별 개별 파일로 제출

  1) 신청 기관 제출 공문 1부 (직인 날인 필수)

  2) 신청서 1부 (직인 등 날인 필수)

  3) 아동(청소년) 가정환경 소개서 1부 (담당자 서명 필수)

  4) 특수 치료(교육) 계획서 1부

  5)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명 필수)

  6) 아동(청소년)의 장애인등록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7) 수급 및 차상위증명서, 의료급여/장애수당지급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아동(청소년)의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8.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일자 : 2020년 11월 27일(금) ~ 2020년 12월 11일(금)

  2) 접수 방법 : 마감일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 접수(hn8912@hanmail.net) / 우편 접수 불가

  3) 문의 : 아이들과미래재단 ‘KIAMCO 말아톤기금’ 담당자(hn8912@hanmail.net)
    ※ 재단 격주 재택 근무로 인해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4) 선정 발표 : 홈페이지(www.kidsfuture.or.kr)를 통한 발표 혹은 기관별 공문 안내 등 / 변동 가능

 

9. 참고

  - 2021년도 사업비는 2021년 1월 중 선정 사회복지기관(시설)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선정된 기관은 추천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를 진행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중간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은 선정된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 및 치료비 지원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재단에서는 사업 기간 중 프로그램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연 1회 기관 방문 실시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대체 가능)

  - 중간 및 결과 보고, 기관 방문 시 치료 일지 및 강사비 집행 서류에는 총 치료 진행 회기 수 대비 말아톤기금으로 사용된 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말아톤기금 지원금으로 진행/집행된 일지 등 구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www.kidsfuture.or.kr/fd_news/news_view.php?mode=news_view&nn_seq=2570&page=1&type_code=&search_val=title_nm&search_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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