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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13 14:15
조회
5014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온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6억원 이하 가구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
지원 금액 가구원별 차등 40~100만원 현금 지급 (1회)
기간 2020. 10. 12.(월) ~ 2020. 10. 30.(금) 2020. 10. 19.(월) ~ 2020. 10. 30.(금)
절차 "복지로" 접속·신청
→ 점검·접수 → 조회 → 결정·지급
동주민센터 신청
→ 점검·접수 → 조회 → 결정·지급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 국가긴급복지 생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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