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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과] 2026년 주거안전취약계층지원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6-07-10 16:51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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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신청서 (재판매방지확약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3. 거주지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주소지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 즉시 폐기

         [해당자 제출]

         1. 주거침입 범죄와 관련된 사건접수증 (최근 1년 이내 사건 발생한 경우)

         2. 장애인등록증

         3. 외국인등록증

         4. 다문화가정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 후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시 유의사항 

   - 택배수령 후 자가 설치 필요(별도 설명서 동봉) 

  -  최근 2년 이내 안심장비지원사업(1인가구 안심홈세트지원사업,스토킹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수혜자제외

  - 장비 부착 시 임대인(집주인사전 협의 및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 확인 

  • ·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및 주택 가액 250백만원 이하 가구

※ 전세환산가액 및 자가주택 가액 기준 참고

◆ 월세거주자 전세환산가액 보증금 + (월세액 X 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자가주택 가액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 X 140%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
, 1년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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