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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위기가정재기지원사무국] -2020년 10월 접수- 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3차년도)'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07 10:27
조회
5237

굿네이버스에서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나. 후원처 : 신한금융그룹

 다. 사업 지원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 사업 기간 :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 신청)

차수 2020년 10월 접수 기간
113차 9월 28일(월) ~ 10월 2일(금)
114차 10월 5일(월) ~ 10월 9일(금)
115차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116차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17차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

   *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마. 신청 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바. 신청 기준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사.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내 신청 기관을 통해 신청 (개별 신청 불가)

   * 신청 기관 :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아.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개별 신청 중복 신청

더 좋은 내일

(생계·주거비)

공과금 및 관리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가구당

최대 500만원

중복 신청 시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생활비 생활비 재기 지원금 및
생활 물품 (주·부 식비, 피복비)
주거비 월세 및 임시 주거비 등
주거 환경 개선비
: 도배, 장판 등
주거 관련 물품
: 가구, 가전 등

더 밝은 내일

(교육·양육비)

교육비

교육 기관으로 집행하는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학교 교육비,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양육비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학용품, 교복, 교재 구입비)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 물품

더 편한 내일

(의료비)

통원 치료비 등의 의료비, 간병비

검사비 (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더 안전한 내일

(학대 피해 지원)

심리치료비

1인 최대 100만원

1가구 최대 200만원

더 힘찬 내일

(재해·재난 구호비)

물품 구입비 및 생활비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심리·정서(PTSD) 치료비

더 희망찬 내일

(희망 영웅)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돕거나

희생한 개인 및 단체 포상

개인 최대 500만원

단체 최대 2,000만원

 

※ 홈페이지 : www.shinhan-hope.com

※ 문의 :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 (월~금 10:00~17:00, ☎ 02-642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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