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p>
<p>(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중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p>
<p> </p>
<p>2. 선정기준</p>
<p>(1)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p>
<p>(2) 맞벌이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3.1.1.이후 출생)자녀 양육</p>
<p>(3) 다자녀 : 18세이하(2007.1.1.이후 출생)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함</p>
<ol>
<li>지원대상 : 주민 누구나</li>
</ol>
<p> 2. 지원인원 : 활동별 상이</p>
<p> 3. 선정기준 </p>
<p> (1) 모임, 회의, 교육 등 주민간 활동 장소가 필요한 경우 </p>
<p> (2) 개인 및 단체 수익성 활동을 위해서는 대관되지 않음</p>
<p> (3) 신청시 작성한 목적 외 다른 용도(물품판매, 종교행위)로 사용될 경우 대관 불허</p>
<p> </p>
<p>1.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7~18세 자녀</p>
<p>2. 선정기준:</p>
<p>(1)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p>
<p>(2) 소득기준: 교육급여(교육부)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p>
<p>1)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p>
<p>(3) 자격기준: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p>
<p>3. 선정기준: 2026. 6.1.~6.30. 기간 내 선착순 마감</p>
<p>1. 지원대상</p>
<p>(1)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p>
<p>(2) 부모교육: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p>
<p> </p>
<p>2. 선정기준</p>
<p>(1) 우선선정 대상</p>
<p>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p>
<p>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p>
<p>3)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p>
<p>4)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p>
<p>5) 중도입국자녀</p>
<p> </p>
<p>(2) 지원 제외 대상</p>
<p>1)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p>
<p>*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p>
<p>* 언어발달지원사업</p>
<p>* 한국어교육</p>
<p>* 서울시아동방문학습</p>
<p>(단, 기초학습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이 가능)</p>
<p>1. 지원대상: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p>
<p>(1) 문화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관내 교육기관</p>
<p>(2)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 및 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p>
<p>2. 지원인원: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상이</p>
<p>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