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p>
<p>(1) 기저귀 지원사업 : 만2세 미만의 영아<br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br />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26년 7월 1일부터 100%이하)<br />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26년 7월 1일부터 100%이하)</p>
<p>(2)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조건 충족 시<br />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br />
2)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br />
3) 산모의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p>
<p>2. 선정기준</p>
<p>(1)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br />
1)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p>
<p>1. 지원대상<br />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br />
1) 기준 중위소득 이내 아동·청소년 및 임신부,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 · 주양육자<br />
2) 연령기준<br />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기준중위소득 140%): 6세 이하 영유아<br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기준중위소득 160%): 18세 이하 아동·청소년<br />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기준중위소득 140%):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주양육자, 임신부</p>
<p>2. 선정기준<br />
(1)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인 자 중 소득이 낮은 자<br />
(2) 서비스 자격기준 충족자 (서비스별 상이)</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