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p>
<p>(1)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인 자</p>
<p>(2) 장애수당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3~6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p>
<p>(3)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p>
<p>(4)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p>
<p>(5)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p>
<p>1. 지원대상<br />
(1)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 종합조사점수*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p>
<p>2. 선정기준<br />
(1)활동지원 종합조사점수*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br />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심신 상태와 활동정도에 따라 조사된 점수</p>
<p>1. 지원대상</p>
<p>(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p>
<p>(3)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p>
<p>(4)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p>
<p>• 노원구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p>
<p>-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p>
<p>- 만 18세 이상의 성인</p>
<p>- 대기자가 있을 경우 노원구 주민을 우선으로 등록</p>
<p class="바탕글">•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p>
<p class="바탕글">•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p>
<ol>
<li>지원대상 및 인원<br />
(1)놀이치료: 경계선지능 및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 8~10세 아동 (4명) <br />
(2)음악치료: 발달장애 8~10세 아동 (4명)<br />
(3)특수체육: 발달지연-장애 유아 6~7세 4명 / 발달장애 아동 8~10세 (4명)<br />
(4)장애아동-청소년 생활체육: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11~19세 (6명)</li>
<li>선정기준: 신청 후 치료사와 사전면담 후 참여자 선정</li>
</ol>
<p>1. 지원대상</p>
<p>등록시각 장애인이 주체한 자조모임</p>
<p> </p>
<p>2. 대상자 선정 조건</p>
<p>①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활동 회기마다 운영보고서 작성 등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자조모임</p>
<p>②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자조모임 (회원 중 등록시각 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p>
<p>③ 동일 자조모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2024년부터 시행).</p>
<p> </p>
<p>3. 제외 기준 :</p>
<p>① 종교 및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p>
<p>② 불건전한 목적을 가진 모임</p>
<p>③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당해 연도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한 모임</p>
<p>④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조모임에서 임원직을 겸임 불가, 타 자조모임에 임원 역할 없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p>
<p>1.지원대상 : 장애인</p>
<p>2.지원인원 : 각 프로그램별 12명 이내</p>
<p>3.선정기준 : 노원구 내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장애인</p>
<p>4.기타사항</p>
<p>(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p>
<p>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자</p>
<ol>
<li>지원대상</li>
</ol>
<p>• 온(溫)기찬 나눔 : 반찬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 및 반찬나눔 봉사자</p>
<p>• 대학생서포터즈 나누밍 : 발달장애인 및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생</p>
<p>• 나눔이웃 공예 : 관내 발달장애인 및 공릉꿈마을협동조합 마디상회 공예강사</p>
<p>• 나눔이웃 도예 : 발달장애인 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 6명</p>
<p>• 시민옹호지원사업 '든든한 한끼' : 중장년 발달장애인 및 시민옹호인 각 6명</p>
<p>• 세계다운증후군의 날 : 장애인 및 비장애인 </p>
<p>• 전국 발달장애인 댄스 경연대회 : 다운증후군 1명 이상이 포함된 발달장애인 댄스팀 (모집 후 예선 선발과정을 걸쳐 본선 진출팀 결정)</p>
<p>• 나눔과 소통의 미학전 : 발달장애인 도예 및 미술 작품 (작품 선정 후 노원구 내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등 유관기관과 협동 전시)</p>
<p>• 송년감사잔치 : 다운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p>
<p>동호회 신청자격:</p>
<p>(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구성된 동호회</p>
<p>(2) 회원 수 최소 5명 이상 구성된 동호회(회원 중 등록시각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p>
<p>(3) 9개월 이상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p>
<p>(4) 월 평균 모임이 최소 2회 이상, 1회 모임 시 2시간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p>
<p>(5) 활동 회기마다 운영일지 작성 등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동호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