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 – 32호
노원구 월계동 410-3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10-3번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 시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노원구청 본관 3층 도시관리과
3. 열람 내용 :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안)
1) 지구개요
가) 지구명 : 노원구 월계동 410-3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10-3번지 일원
다) 면 적 : 2,132.0㎡
2) 도시관리계획사항
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 지구지정 제안자 : 다움개발(주)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본 지구지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