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집합금지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노원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20.12.07.현재 북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지원금액 : 업소당 500,000원
지급제외 :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제외
지급방법 : 계좌 이체(대표자 명의)
지 급 일 : 2020. 12. 30.(수) (예정)
신청방법 : ★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 마감으로 신청 기일 엄수 요망 ★
1.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2. 18.(금) 11시부터 ~ 12. 23.(수) 23시 59분까지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비회원로그인 ⇨ 신청서 직접 입력
⇨ 첨부파일 등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 첨부파일 : 1개당 4MB 용량제한, 확장자 hwp,pdf,jpg,jpeg,gif,png 파일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이후의 입력내용 수정은 신청한 당일 이내에만 가능
2. 직접 방문
신청기간 : 12. 18.(금) 11시부터 ~ 12. 23.(수) 18시 까지 (토․일요일 제외)
신청방법 : 노원구청 2층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 코로나19로 직접 방문 신청 자제 권고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대표자(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 의 :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 02-2116-4442,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