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안내
제안안내
제안대상
- 구 수익 증대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법령 개선 사항
- 저탄소 대책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방안
- 「자연과 문화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발전 방안
제안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 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안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상업성 광고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노원구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 기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실릴 내용(시민불편 사항 및 민원 등)
참여대상
노원구 주민
참여방법
제출방식
제안배경,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
제출처
구 홈페이지(참여세상-구민제안방), 우편(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기획예산과), FAX(2116-4610) 등
제안심사절차
-
제안접수구홈페이지
(참여세상) -
기초평가
(승인, 미승인)시민참여단 -
의견검토주관부서 검토
-
예비심사제안실무심사위원회
(년6회심사)-제안채택 -
본심사제안심사위원회
(반기별)-제안 등급결정
- [노원구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 상반기: 매년 6월 중
- 하반기: 매년 12월 중
심사기준
창의성, 능률성(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시상
심사(6월,12월)결과 한 달 이내 ※채택 제안자에게는 사전 유선 통보
시상내용
채택 등급에 따라 구청장 표창 수여 및 부상금 지급
(대상 : 200만원 , 금상 :100만원, 은상 : 50만원, 동상 : 20만원, 노력상 : 10만원)
※ 담당문의 : 기획예산과 (02-2116-3150)
최종수정일 : 2020-12-30 11: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