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신고
안전사고 신고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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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서는 관내 주요시설 및 생활주변 시설물에 대한 위험사항을 신고 접수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고자 안전사고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신고전화 ☎ 2116-3300)신고대상 이외의 민원사항은 다른창구(구청에 바란다, 사이버 민원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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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옹벽, 석축, 절개지, 터널, 도로, 교량, 지하차도, 토목공사장, 도로붕괴, 지반침하 |
건축분야 | 노후건축물의 균열, 전도 및 침·하붕괴, 건축공사장 굴착부분,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판매,숙박,집회,병원,위락·휴게시설),일반건축물 |
신고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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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치안전과 재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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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민원처리(시설물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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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시설물 관리부서)
- 접수후 24시간 이내 현장조사
- 7일이내 민원처리후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 매뉴얼
도심지내 해빙기 소규모 굴착공사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관계자용 매뉴얼
최종수정일 : 2020-04-26 18:22:14